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기, 살수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장비 설치 의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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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살수장치나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옥내의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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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폭주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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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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