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 심의 자료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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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후단 문구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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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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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국가가 정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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