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그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유와 해제 조건을 알리며,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먼저 써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격리·강박 실태 보고 의무 신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보고·검사 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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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66조에 따른 보고·검사 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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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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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제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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