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국회가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고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전자문서 사용 원칙 명시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관리 등에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만 종이문서가 더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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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70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다만 종이문서가 더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 우선 사용 가능), 의장은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회는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문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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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보관되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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