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폭염·혹한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30% 이상 감면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재난 시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 혹한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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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사업법 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난 발생 해당 월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해야 하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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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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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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