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이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으로 제19조의4를 새로 만들어 두 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 양성·연수, 문해교육의 관리·운영 등 13개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12호로 '제19조의4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기존 12호·13호는 13호·14호로 순서가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