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 혜택 대상을 1차 협력업체 직원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 직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업 대상에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 포함
기금법인이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의 대상을, 기존 직접 도급업체 직원에서 재하도급 받는 업체 직원까지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변경 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 안에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