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영장에는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서 압수수색 요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게 해요. 이때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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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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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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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ㆍ수색영장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특정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허가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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