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내리는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년범 처벌 상한 상향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소년법에 따른 완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기징역으로 대체해 처벌해 왔는데, 그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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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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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진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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