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제주4·3사건 수형인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 근거와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희생자 범위와 보상 대상에 유족 추가
희생자 정의에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사망·행방불명·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뿐 아니라 그 유족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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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희생자의 정의)
변경 전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을 말했어요.
변경 후
희생자 정의에 '구금되었던' 경우도 포함시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되거나 구금되었던 사람도 희생자 범위에 들어가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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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에요.
사건의 기록과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기 위한 조치예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자료 제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본 유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보상금 관련 제5조·제16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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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생자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이나 구금되었던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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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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