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달장애인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고 최선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거부 방지 및 최선 처치 의무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진료 거부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이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산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법 등에서 진료와 함께 언급되는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