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환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의무 신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의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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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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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거부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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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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