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항만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예정지역의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기업 우대 조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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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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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신항만 건설 사업을 하기로 정해진 대상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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