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공동계약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
지금까지 시행령과 계약예규에서 정하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 제25조에 직접 담아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맺을 때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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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 해요.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포함된 국제입찰이거나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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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5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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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공사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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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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