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 정의 신설
제2조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2인 이상이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알고리즘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산ㆍ논리ㆍ규칙 및 과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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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하면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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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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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을 통해 2명 이상이 소통하며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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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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