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만든 '통합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부 구역을 떼거나 없애서 새로 만든 '신설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 특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설 지방자치단체' 개념 신설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신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나 전부를 떼어내거나 폐지해서 새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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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7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이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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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교부세 산정과 세출예산 비율 등 구체적인 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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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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