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하고, 수시 품질검사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시 품질검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외에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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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2항
변경 전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정기 품질검사 의무는 그대로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시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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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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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재
모래, 자갈처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건축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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