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에 포함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교통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교통 관련 확정 사업의 예타 면제 신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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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법」에 따라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법」에 따라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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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8조제2항제11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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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가 크고 국가 재정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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