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입법영향분석 요구권 신설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에 포괄적으로 파악해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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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전에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할 때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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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리 파악하는 분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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