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대상 세액 감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해당 가맹점에서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10%씩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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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관련 소득 계산과 신청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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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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