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특별시ㆍ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는 중선거구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지금처럼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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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변경 후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명 이상 4명 이하, 2. 그 이외의 지역은 1명으로 나누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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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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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선거구제
하나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선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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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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