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권 등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라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허 등 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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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해석상으로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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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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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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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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