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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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법이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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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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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청년
질병이나 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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