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화재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소방청장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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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화재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유형 분류, 매뉴얼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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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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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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