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하던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삭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요. 이렇게 되면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보통 살인죄와 같은 조항(제250조제1항)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제2항
변경 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이에 따라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도 제1항의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받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