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고의로 조작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사배열 조작 금지 신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의무는 그대로 두고,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로,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가 대표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