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육아 필수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젖병, 젖꼭지, 이유식, 유축기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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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변경 후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 시행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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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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