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막거나 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주차구획 무단 점거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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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주차단위구획의 무단 점거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기존 제6조의4는 협회의 설립에 관한 조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제6조의5로 옮겨져요.
변경 후
누구든지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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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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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단위구획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하나의 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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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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