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부장관이 녹조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새로 만들어요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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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에서의 녹조의 발생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는 녹조 원인 규명ㆍ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조류 관련 재난상황의 현장 수습 지원, 예방ㆍ제거 기법 연구개발의 추진ㆍ조정, 관계기관 공동 조사ㆍ연구, 민관 공동 협의체 운영ㆍ지원, 그 밖에 녹조 대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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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수역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영향을 받는 물 관련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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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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