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을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못 박는 법안이에요.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해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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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같은 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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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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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정부 출자ㆍ출연 비중이 커서 정부가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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