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법원 판결로 징계 사유가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시효가 끝나거나 확정일에 시효가 1개월도 안 남았으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뒤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법원 확정판결로 시효가 애매해지는 문제를 보완해요
지금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3년~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한참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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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제1항
변경 전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을 유지하면서, 이 기간을 '징계 등의 시효'라고 부르는 용어를 괄호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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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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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등
공무원의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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