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일용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외 대상을 대통령령 위임에서 법률로 구체화
지금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대통령령에 통째로 위임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외 대상을 가목·나목으로 법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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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근로자 정의는 그대로 두되,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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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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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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