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에서 빼던 규정을 없애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빼는 규정 삭제
지금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했는데, 이 조항을 없애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변경 후
삭제돼요. 이제 이 사람들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회사나 기관에 소속돼 일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