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병원이 문을 닫거나 쉬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사전 협의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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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40조제2항(폐업·휴업의 신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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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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