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권도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근로자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채권(대지급금 채권)도, 사업주가 파산했을 때 일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변경 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체납처분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15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파산사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파산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