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근로복지공단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을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
금융기관 등이 업무나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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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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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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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안 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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