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예외 허용 행위에 추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목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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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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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 기반이 잘 갖춰져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 목적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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