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물건이나 물질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물건ㆍ물질 이용 음란행위 처벌 조문 신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1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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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물건ㆍ물질에 의한 음란행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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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과 관련된 일로 부끄럽고 참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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