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주도록 정산 기한과 지연이자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낸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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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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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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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사이버몰을 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이어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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