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전에 주민과 교육감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전 의견 청취 의무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오래 쓰이지 않아 용도를 해제하려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나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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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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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사업시행자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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