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설치하던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재정지원과 업무표준 마련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이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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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업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두어야 한다'로 바뀌어서 설치가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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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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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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