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인 업무범위 고시 근거 마련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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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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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할 때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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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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