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협동조합 조합원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발언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신설
지금은 조합원이 총회 등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사한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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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은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총회 등이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열람하게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원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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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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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총회 등에서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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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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