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신축 공동주택 공사에도 구조전문가 협력을 의무화하고, 부실한 감리원을 교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신축 공사에도 구조전문가 협력이 적용돼요
지금까지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감리자만 구조 검토가 필요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신축) 공사의 감리자도 같은 협력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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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는 제4항에 따른 계약 이행 현황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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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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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자ㆍ감리원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자재가 적합한지, 안전관리는 잘 되는지 등을 입주자를 대신해 확인·점검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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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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