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는 회사도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건축·건설 설계·감리업체 취업제한 대상 추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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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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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취업하려면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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