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권한 행사가 멈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순간부터 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새로운 조문이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의원의 권한 정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징역형과 달리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