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만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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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후에는 제4항으로 이동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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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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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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