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에 손괴가 생기면 최대 3배, 불법하도급이 원인이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물 주요부분 손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요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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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두 호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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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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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상 제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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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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