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을 임직원 가족까지 넓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에요.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어요
LH가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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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LH가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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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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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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