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 지원 외에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하던 것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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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출연금 지원에 더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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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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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정부나 민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구개발 등을 위해 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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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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